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. <br /> <br />서울 마포경찰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를 지난 2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. <br /> <br />송민호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기간 동안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, 민원 응대 등 주요 업무에서 제외되는 등 근무 태도가 불성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. <br /> <br />앞서 병무청은 송민호의 복무 실태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, 경찰은 지난해 12월 23일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. <br /> <br />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달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“송민호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”며 “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”이라고 밝힌 바 있다. <br /> <br />송민호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. <br /> <br />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었으며, 지난해 12월 소집해제됐다. <br /> <br />기자: 최보란 <br />자막편집: 박해진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52316313630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